초진접수: 진료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 (의료급여 환자일 경우 1차 의료기관(의원)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여야 보험적용 가능)
재진접수: 신분증을 지참하여 인적사항 확인 후 접수